[기타생활용품] 서울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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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력부족및 원자력발전1기 줄이기사업으로 서울시가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해 일반주택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선착순접수입니다. ①지원대상 : 건축물대장 용도가 단독주택 소유주로서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 ②지원기간 : 2016년 2월1일부터 선착순접수 ③지원금액및 자부담 : 총700만원중 서울시보조 210만원 자부담금 490만원 ④지원용량 : 고정식 태양광 3Kw *태양광 3Kw설치시 전기절감 효율표 기존사용요금 설치후청구금액 월절감액 8만원(407KW) 3,500원(47KW) 76,500원 10만원(453KW) 6,500원(93KW) 93,500원 12만원(500KW) 12,860원(140KW) 107,140원 15만원(530KW) 16,910원(170KW) 133,090원 20만원(595KW) 28,630원(235KW) 171,370원 6.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하며 5년동안 년 2회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후 결과를 서울시장에게 제출 시행처 :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문의 전문기업 청호나이스(주) 0-1-0-5-2-5-5-7-6-6-9 2016년 서울시태양광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전화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실사후 서울시에 접수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