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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

7월 1일 기준 16만여 건 20억 5,042만원 부과...8월 16일 ~ 8월 31일 납부

20220810일 (수) 11: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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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균등분 주민세 16만 4,034건 20억 5,042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053-665-2401)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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