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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일자리 안정자금’ 합동 현장 접수처 운영

20180207일 (수) 17:17 입력 20180207일 (수)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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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과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지사장 이성일)는 2월 7일 대구종합유통단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했다.



이날 바쁜 업무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업주들을 배려하고자 현장에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접수를 진행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주들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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