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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북구 6.26% 상승...3월 1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20180212일 (월) 18: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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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대구 북구 1,71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일 공시한다.

올해 대구 북구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26% 상승하여 대구시 평균 상승률 8.26%보다 2.00% 낮게 상승하였다.

대구 북구의 표준지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칠성시장 동측 상가부지로 ㎡당 7,590,000원이고 가장 낮은 토지는 연경동 도덕지 북측의 임야로 ㎡당 970원이다.

지역별 지가 변동 현황을 보면 상업지역은 5.36%, 주거지역 6.29%, 공업지역 7.42%, 녹지지역이 9.21% 상승하였으며 주된 상승요인은 토지 실거래가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은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서면(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665-3054~3057)로 문의하면 된다.

강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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