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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20180223일 (금) 14:56 입력 20180223일 (금) 14: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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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

 

지원대상은 북구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가로, 매년 야생동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퇴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에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등으로 시설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총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26315일까지 북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통보하며, 선정된 농가에서는 자부담으로 우선 설치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관리과(053-665-2576)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 

년도

지원농가

집행금액

비고

2015

9

12,588천원

 

2016

12

13,733천원

 

2017

7

13,905천원

 

 

 강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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