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이 전국 최초로 헬스클럽 여성보건할인을 시행하면서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생리할인으로도 불리는 여성생리할인은 여성들이 생리기간에 부득이하게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월 수강료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여성보건할인은 법으로 정해진 할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만 조례를 만들어 그것도 수영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할인제도를 적용해 왔다.
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은 2009년부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13세~55세 여성에 대해 여성보건할인을 시행해 왔지만, 북구청은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최근 여론 수렴 및 관련 규정 검토까지 끝마쳤다.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청소년회관 헬스클럽 이용 여성들에게도 여성보건할인 혜택이 제동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여성들은 성인기준 월 72,000원, 청소년 기준 월 57,000원이던 이용료에서 10%할인된 64,800원과 51,300원에 각각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어울아트센터가 운영 중인 헬스클럽의 경우, 규칙 개정에 의해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과 달리, 관련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빨라도 6.13지방선거 이후에야 여성할인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북구청소년회관 헬스클럽의 여성보건할인 제도 시행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북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