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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특강 개최

20180425일 (수) 08:44 입력 20180425일 (수) 08: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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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4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공익신고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청렴한 공직사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정승호 강사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사례설명을 통해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초석”이라며 “이에, 공익실현의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공익신고를 보편화시키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광식 북구청장도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피력하고, “특히, 우리 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의 분야에서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다면 앞장서서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북구청,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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