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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급식소 과태료 처분 등

20180430일 (월) 13: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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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는 봄철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운영 중인 집단급식소 239개소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5주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북구 위생과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3개반 6명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에 등록된 77개 업소는 센터 자체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2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1건 ▲보존식 미보관 및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다.

또한, 점검기간 중 칼·도마 등의 조리기구 70건과 음용수 7건, 조리식품 2건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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