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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7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북구청,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억91백만 원 부과

20180615일 (금) 13:22 입력 20180615일 (금) 13: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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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018년 6월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와 관련해 총 143,665대에 143억 9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1,985억원(145만대)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 2일까지)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는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7월 2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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