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관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8,678건에 234억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234억원은 지난해 214억원에 비해 9.34% 증가했는데,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4.11%와 관내 신축 공동주택 5,300여 세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 밖에도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모바일(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81,2391,4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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