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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건물분 178,678건 234억 부과, 7.16 ~ 7.31 납부

20180710일 (화) 14: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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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관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8,678건에 234억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234억원은 지난해 214억원에 비해 9.34% 증가했는데,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4.11%와 관내 신축 공동주택 5,300여 세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모바일(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81,2391,4401)로 문의하면 된다


강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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