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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20180712일 (목) 1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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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이번 달부터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납세자보호관을 7월 1일자로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장원수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665-2982)로 문의하면 된다.


강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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