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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좋아진다

북구청,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세부안 마련까지 더 걸릴듯”

20180713일 (금) 11:56 입력 20180713일 (금) 11: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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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은 지난 3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는데, 주요 내용 중에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안 제6)>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곧 시행에 들어갈 이번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안은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13일 오전 통화에서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안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근로지원 배정이나 보조공학기·장비 지원 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구에는 모두 52명의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외에도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 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9) 비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안들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이달 23일까지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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