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세부안 마련까지 더 걸릴듯”
2018년 07월 13일 (금) 11:56 입력 2018년 07월 13일 (금) 11:59 수정
대구 북구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은 지난 3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는데, 주요 내용 중에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안 제6조)>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곧 시행에 들어갈 이번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안은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13일 오전 통화에서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안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근로지원 배정이나 보조공학기·장비 지원 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구에는 모두 52명의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외에도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조) ▲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9조) 등 비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안들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이달 23일까지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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