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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겨울철 산불방지에 총력

1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들어가

20181029일 (월) 17:02 입력 20181029일 (월)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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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이 있는 12개동주민센터도 산불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산불 취약지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위해 불감시원 46명을 배치하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전체 산림면적 4,619ha 중 도덕산 일원 755ha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등산로 4개소 43.5km는 도시근교에서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폐쇄하지 않고 개방하기로 하였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비롯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20만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동안 북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39건의 산불이 발생해 4.7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11~1월까지 겨울철에는 10건의 산불로 0.3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39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21건(53.8%), 쓰레기 소각 행위가 7건(18.0%)으로 대부분 입산객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광식 구청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형산불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산불조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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