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김지연 북구의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조례 개정안 발의

“500m²미만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시장상인단체 동의서 받아야”

20181112일 (월) 09:36 입력 20181112일 (월) 09:37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북구의원.

 

최근 부산 유통기업인 ()서원유통 탑마트의 대구 북구 태전동 개설계획 예고하면서 태전중앙시장, 인접지역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설계획에 따르면 매장면적 987.46이며 지상1층 준대규모점포로 개설, 매장 일부는 물류창고(150평 정도) 운영 예정이라고 한다. 강북지역 유통업체만 560여개 정도로 태전동 상권 인접해 있는 준대규모 마트의 수가 무려 6개이며, 게다가 판매품목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한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있지만, 지역 상권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없어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을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500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와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14조제4) 국가시범사업(국가기관 또는 광역)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14조제5) 5항을 개정할 때에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 사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다(14조제6) 등 유통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상생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상업 보존구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상권을 적극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 정책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과 관련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상권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북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과 제도로의 변화는 물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7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제천시가 지역경제 여건상 준대규모점포 입점을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GS리테일과 ()에브리데이리테일 개설예고 신청서를 반려한 사례도 있다.

 

한편,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는 박정희·최우영·한상열·유병철·채장식·김용덕·김기조·안경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정미 기자 



지역 북구청
  • 이전
    이전기사
    북구청, 출근길 미소친절 캠페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