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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제243회 정례회 개최

20181119일 (월) 13:58 입력 20181119일 (월) 14: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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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정열)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 중에는 11월 20일에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12월 13일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북구청의 2018년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쓰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서 엄정한 개선과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등 보다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과 질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백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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