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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식·예산 탓 말고...지역발전 돌파구 찾아야”

김지연 의원, 북구 행정세무감사서 골목상권보호·생활SOC확대·공유문화확산 촉구

20181122일 (목) 17: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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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은 22일 열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태전동 ㈜서원유통 탑마트 개설계획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유사업 제안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최근 매출 2조5천억원, 1만개의 가맹점을 자랑하는 부산·경남 굴지의 유통회사인 ㈜서원유통의 탑마트 개설계획이 알려지자, 태전중앙시장 상인,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도 이날 “규제가 특정업체를 배불릴 수 있다, 신도시의 경우 특정 마트가 독점할 수 있다는 얄팍한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 태전동 인접 지역만 보더라도 준대규모 마트의 수가 6개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상권 해결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자지단체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서고자 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북구청이 그런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해당 ‘∆∆마트’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북구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일환인 카페공방, 목공소 등은 규칙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 전담자 투입과 함께 제품의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 사례들을 보니, 참여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운영재원의 어려움으로 주민들 간 공동체성 회복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시작이 된다는 문제가 충분이 예측가능 했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침산1동, 경북대 혁신타운, 피란민촌 등 점점 확대되고 있어 비단 연암서당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 주민모임 활성화를 전제로 희망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활동성과를 평가해 도시재생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우선순위 때문에 북구갑지역에 몰렸다고 들었다. 1990년대 초 택지개발 당시 난개발이란 오명을 들었던 북구을지역, 그중에서도 관음동의 심각한 주차난 및 낙후된 주거환경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읍내동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고, “노후 주거지내 기초생활 인프라(주차장, 도서관 등) 설치, 쇠퇴지역 복합앵커시설(문화·창업시설) 확대와 관련해 생활 SOC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거나 향후 진행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하다”라며 또 다시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아무리 북구주민과 의원이 생활 SOC 필요에 대해 말해도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공모할 수도 지원받을 수도 없다. 예산을 탓하기 전에 국회, 의회, 대구시, 정부 부처 등과의 전방위적인 협업과 협치를 통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공간, 물건, 경험, 재능, 정보 등 유한한 자원을 함께 나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함양 및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찾아온 것 같다”며 공유개념, 공유경제, 공유사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주민 공유교육’을 제안했다. 

즉, 북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자원으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에 팝업스토어매장을 오픈한다거나, 그 매장의 실내외 인테리어를 연암골 목공소에 맡기는 등의 공유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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