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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3천여 건 13억9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20190111일 (금) 15: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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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3천여 건 13억9백만원을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3억9백만원은 전년대비 6.08%인 7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월 10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78)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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