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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꼭 신고하세요~”

북구청,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0190220일 (수) 10:50 입력 20190220일 (수) 10: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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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구민·소기업·소상공인 등 누구나, 일상 또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북구청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소하지만 불편한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도 접수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연중, 국민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제안내용은 크게 창의적인 경제활동 저해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육아·취업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 분야, 중복·과도 행정절차로 겪게 된 생활불편분야로 나뉜다.

접수된 과제는 우수과제로 선정 시 분기별로 상금이 지급되고 우수과제 중 연말결산을 통해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30만원)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2건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2건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규제법무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지난해 처음 실시하다보니, 홍보도 부족해 구민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광식 구청장도 “공모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건의하여 법 개정 및 공무원 행태를 개선하는 데 있다”며 “주체적 시민의식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신고대상과 접수는  

규제개혁 신고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등이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행정업무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도 신고 제외대상 항목이 명시돼 있는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등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들이다. 

신고는 북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행정규제개혁)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북구청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백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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