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은 지난 2월 28일 도남동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사냥도구(엽구) 수거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불법엽구 수거행사에는 환경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 북부지부와 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행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올무, 덫 등을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광식 구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