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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사서직노조, 임단협 신경전 팽팽

사 “10.9% 임금인상 요구 과도”...노 “임금현실화 적정선”

20190603일 (월) 19:08 입력 20190604일 (화) 09: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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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산하 행복북구문화재단이 구립도서관 사서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일반연맹 대구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도 지난 3월 14일 임단협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처음 연 이후, 오늘(3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북구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 측은 3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북구청과의 면담을 통해 재단이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며 “기자회견 이후 5차례의 교섭(2주에 1번)에서 임금에 대한 재단 측의 안은 여전히 동결입장이고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딱히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 그리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임단협에 성실히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북구청이나 문화재단도 답답하다는 눈치다.

이와 관련, 문화재단 관계자는 “현재 노사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합리적인 협약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금인상 가이드라인과 다른 지역 문화재단과의 임금 형평성 때문에,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재단 임금규정과 통상임금 관련 법해석 오류로 발생한 임금 미지급분과, 금년도에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법 위반사항이 발생해 노사간에 한 차례 갈등도 있었다”며 “그러나 기존 재단들의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한 차액분에 대해선 지난 4월 지급을 완료했고,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보전조치하는 등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10.9% 임금인상 요구는 2019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1.8%)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금인상 가이드라인(1.8%)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게 북구청 입장이다.  
 
“불합리한 임금체계 바로잡아야"

북구청과 재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노조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노조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호봉표가 현실에 맞지 않다보니,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배광식 구청장은 현재 최저임금법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고발된 상태”라며 “그러나 북구청과 재단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차별없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단 설립 당시, 북구청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재단직원으로 승계가 되더라도 임금이나 처우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였지만, 재단으로 고용승계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체계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노조는 “작년 12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시간외 근무 거부, 6월 11,12일 양일간 4시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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