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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수목 무단 훼손 행위자 수사의뢰

수령 50년정도 된 오동나무 1그루 고의 훼손

20190610일 (월) 15:27 입력 20190610일 (월) 15: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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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최근 태전교 부근에 자라고 있던 나무 굵기 35cm의 수령이 50년된 오동나무 1그루를 고의로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나무 줄기 껍질을 도려낸 사실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한 일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6월 3일쯤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피해를 입은 나무는 폭 5cm 정도로 완전한 홈을 만들어 놓아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 상태로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을 부과될 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북구청은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2017년에도 관문동에 있는 은행나무 6그루에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해 말라 죽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비록 이 사건의 가해자가 자수는 했지만 수목 무단훼손 변상금 8백여만원과 벌금1백만원을 낸 사례도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목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가해자가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백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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