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아파트부지 비율은 ‘76대24’...준공까지 그대로 유지할 듯
2019년 06월 24일 (월) 14:56 입력 2019년 06월 25일 (화) 08:50 수정
- 연재순서 -
①사업의 개요
②개발여건분석
③공원시설계획
④비공원시설계획
- 공원조성 계획도.
구수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아래 구수산민간공원조성사업)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대구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화성개발·구일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올 연말까지 대구시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을 마무리하고, 2020년엔 토지보상절차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성구일 컨소시엄의 이 같은 계획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가는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이전에, 구수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올 것이란 예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가면 도시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권 행사가 자유롭게 돼 사업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되지만,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일몰제 시행 이전과 같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시행자는 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토지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원공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까지 떨어지고, 2021년부터 공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또, 2021년 상반기에 공원시설 준공검사와 함께 기부채납이, 그리고 하반기엔 비공원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화성구일 컨소시엄이 만든 ‘구수산민간공원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이번호에선 이번 사업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대구시 ‘3번 만에’ 우선협상자 선정
이번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은 ‘구수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며, 대구 북구 읍내동 968번지 일원에서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약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대구 북구청은 배광식 구청장 취임과 함께 구수산공원에 대한 개발의지를 피력해왔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차에, 북구청은 민간공원개발로 눈을 돌리게 됐고, 특히 공원녹지과는 2018년 2월 6일 <구수산공원 민간공원개발 및 공원해제 관련 보고>도 발표하게 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수산공원 개발을 위해선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주민수혜는 물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녹지공간도 확보될 것이다. 공영개발은 북구 재정상 불가능하므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의견을 적극 전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배광식 구청장도 “강북지역의 허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규모 도심공원이 읍내동에도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민간업자가 사업에 참여해 도심공원을 조성해준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성구일 컨소시엄이 대구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역의 한 업체가 제안서를 최초로 냈지만 대구시의 까다로운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고 자진철회 했고, 같은 업체가 제안서를 수정해 또 다시 제출했지만 이번엔 시가 반려하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결국, 화성구일 컨소시엄이 세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제3자 공모에서 타 업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공원시설은 더 넓게...비공원시설은 더 작게
화성구일 컨소시엄은 공원시설면적 76%, 비공원시설면적 24%로 설계하는 등 기존 업체와 달리 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에 더 많은 면적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경우 비공원시설면적을 30%까지 확보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화성구일 컨소시엄은 이윤추구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확보를 우선 목표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비공원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사업계획승인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76% 대 24%’ 면적 비율은 이변이 없는 한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02,990㎡ 공원부지에는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원부지 내 주요 시설물의 종류와 면적은 표 참조.
한편, 비공원시설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572(전용면적 8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은수 기자
<표=공원부지 내 주요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내용 | 시설면적(㎡) |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
총계 | | 102,990.00 | 36,394,95 |
도로 및 광장 | 광장, 산책로 등 | 12,341.88 | 12,314.88 |
조경시설 | 수로, 잔디마당 등 | 9,730.64 | 9,730.64 |
휴양시설 | 휴게쉼터, 캠핑숲 등 | 5,087.92 | 5,087.92 |
유희시설 | 숲속놀이터, 모험숲 등 | 2,724.93 | 2,724.93 |
운동시설 | 운동마당, 건강정원 등 | 868.30 | 868.30 |
교양시설 | 숲속도서관, 유아숲 등 | 1,120.25 | 1,120.25 |
편익시설 | 보행교, 전망대 등 | 3,924.46 | 3,924.46 |
공원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화장실 | 204.53 | 204.53 |
녹지 및 기타 | 녹지 | 66,987.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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