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북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토지분 183,099건 427억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20190911일 (수) 14:48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대구 북구청은 관내 소재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183,099건에 427억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427억원은 지난해 391억원에 비해 9.0%가 증가하였는데,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6.07%, 개별공시지가 8.27%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모바일(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선영 기자 



지역 북구청
  • 이전
    이전기사
    북구청, 경상여고 주변 악취방지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