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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5천여건 14억48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20200110일 (금) 14: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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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만5천여건 14억48백만원을 부과하고 13일(월)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0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억48백만원은 전년대비 10.6%인 1억3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 자연증가 및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비과세에서 과세전환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월 13일(월)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053-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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