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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돼야

동네카센터 디젤 조기폐차 외 수소·전기차 등장에 죽을 맛

20200110일 (금) 14:49 입력 20200110일 (금) 15: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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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시작과 함께 찾아온, 중소기업벤처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움직임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조합연합회(이사장 윤육현, 아래 카포스) 소속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포스가 지난해 4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같은해 1213일 동반위의 지정 추천에 이어,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검토가 언제쯤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적합업종 지정 법정시한이 최대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소식도 곧 들려올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아래 생계형적합업종법)’ 7(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3항에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위원회는 동반위의 최초 추천일인 1213일을 기점으로 6개월 뒤인 613일까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 셈이다.

 

다만, 자동차전문수리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이해당사자가 서로 겹치고 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의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호 사무관은 17일 통화에서 자동차전문수리업 추천에 앞서 중고차매매업까지 추천된 상황이어서, 위원회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중고차매매업과 연관지어 결론내는 것은 아니라며 위원회도 개별 사안인 점을 감안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따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현황파악을 포함해 여러 쟁점에 대해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중이라며 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에서 근거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업영역 보호방안을 찾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쌍방 합의와 권고수준에 그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이 제도는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지정·운용되기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업권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에 그친 중소기업 적합업종

 

종합(소형)정비업인 1·2급에 비해 규모도 작고 영세한 전문정비업인 3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카센터로 불린다. 근무환경만 다를 뿐, 동일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들을 대하는 일반의 시각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처럼, 1·2급에 근무하는 정비사의 실력이 더 좋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과 보험수리지정업체란 특수한 상황이 맞물려, 1·2급 정비공장으로 물량이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완성차와 타이어 대기업들마저 프랜차이즈 정비가맹점에 뛰어들면서부터 동네카센터 물량은 씨가 말랐다.

 

, 정부의 디젤 5등급차 조기폐차 유도를 포함한 수소·전기차 활성화 정책은 숨만 겨우 붙어있는 동네카센터를 벼량끝으로 내몰기에 충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카드를 통해 동네카센터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려 놓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을 돕는 첨병역할을 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듯싶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거의 모든 업종에서는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이나 시설현대화를 미끼로 진출을 시도했고, 그 결과 골목상권은 완전치 초토화되었다. 동네슈퍼, 사진관, 전파사, 의상실, 양장점, 양복점, 문방구, 신발가게 등이 사라진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만약에,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반려될 경우, 동네카센터들도 몇 년 후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포스도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팎으로 홍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급의 전유물이었던 보험수리영역에 동네카센터의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범퍼 본넷트 문짝 휀다 트렁크리드 등 완성부품의 탈부착 보험수리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어쨌든, 자동차전문수리업은 2013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고 오는 5월 해제될 예정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알맹이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이 당시, 동반위는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업체 가맹점 수를 동결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대블루핸즈와 기아오토큐 등은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왔으며, 이 가운데는 동네카센터가 가맹점으로 재오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마치,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창고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를 만들더니, 결국엔 동네슈퍼를 편의점으로 탈바꿈시키면서 골목상권을 싹쓸이 하듯이 말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포스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먼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자생력 강화가 가능해지면, 그 결과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꾀할 수 있다고 카포스는 설명했다.

 

하지만, 완성차 서비스센터와 연계한 대기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골목상권 진출을 포함해, 수소·전기차 등장은 동네카센터 폐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내구성 증대와 신차의 증가는 정비수요를 감소시켜 그에 따라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결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 지름길인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자동차 수리업 확장 금지로 점포 수 동결과 신규 사업자의 인수개시 금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영역 보호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여세를 몰아, 카포스는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수입차 정비까지 가능해진다면서, 결국엔 비용과 시간의 감소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수입차 업계의 정비메뉴얼 비공개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201516일 개정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정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토록>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카포스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수입차 업계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통상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욱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비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vs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기업-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

목적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영위가 적합한

업종

보호대상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동반성장위원회 합의·의결

운영체계

지정주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정부 지정·고시 및

보호

당사자 합의도출

지정절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장관 고시

한시적(3+3년 이내)

지정기간

5(지정기간 후 재심의 가능)

인수, 개시, 확장자제 권고

대기업 참여

제한

인수, 개시, 확장 금지

, 소비자 후생, 관련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 가능

미이행시 공표(동반위)

, 사업조정심의 후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내 벌금 부과 가능

이행 강제금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5

이내 벌금) 부과

시정명령공표(위반 지속 시) 이행강제

금 부과·징수(위반관련 매출액 5% 이내)

*출처=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서 발췌. 

 

*알림=한국자동차전문정비조합연합회지 '카포스' 2020년 2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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