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책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와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남초 등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해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교통정온화 기법도 적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3억 8천만원을 포함해 ▲북구 관내 38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의‘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앞서 추진되는 ‘절대 주정차금지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에 1억 7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삭제 사업에 2천만원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사업에 1천만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2억 3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속도위반, 불법주차) 장비를 설치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미준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광식 구청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