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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0605일 (금) 11:38 입력 20200615일 (월) 09: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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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송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구청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일괄 발송됐으며,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북구청과 북대구세무서 직원 1명이 상호 파견돼 세무업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 1개월 더 연장됐을 뿐 아니라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조윤숙 세무과장은 “지자체신고 시행 원년을 맞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 편리하고 안전한 신고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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