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4,527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현금송금책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북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피의자 A(50세 대구)씨는 지난 1일 북구 소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사기 피해자 C(40세 경북)씨가 송금한 4,527만원 중 A씨 계좌에 입금된 1,330만원을 인출 후, KT북대구지사 앞에서 또 다른 피의자 B(44세 서울)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330만원 중 73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B씨는 이미 구속 송치됐으며,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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