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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짝퉁 판매업자 5명 검거

20180514일 (월) 14:03 입력 20180518일 (금)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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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봉수) 수사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상표를 위조한 일명‘짝퉁’을 판매한 A씨(42세)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대구 서구 주택가에 사무실을 두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리스트’ ‘○○게이츠’등 상표를 도용한 골프 의류, 가방 등 754점(정품시가 1억 7,300만원 상당)을 정품의 10~50% 가격으로 판매하고, 1,559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정품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하던 중 검거됐다. 

가정주부 B씨(43세) 등 나머지 4명의 피의자들은 지인 등을 통해 개별 주문을 받아 A씨에게 위조 상품의 배송을 의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북서 관계자는 이번 검거 경위에 대해,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네이버 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가명으로 상품을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여 검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네이버 밴드 접속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일대 탐문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을 보관한 창고까지 찾을 수 있었다"며 "이 일대에서 잠복수사 끝에 창고를 방문한 A씨를 검거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 중인 골프의류 등 다량의 상품을 압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 검거과정에서 확보한 판매장부, 택배 발송내역 등을 분석해 B씨 등 나머지 4명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북서는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 상품 판매 행위는 단순히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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