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제2 윤창호법’시행 후 음주적발 크게 줄어

강북서 “작년 동기대비 17.8% 감소”

20190726일 (금) 16:53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대구강북경찰서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에 비해 17.8%나 줄어든 수치이며 면허 정지는 20건에서 8건으로, 면허 취소는 25건에서 22건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정미 기자 



지역 강북경찰서
  • 이전
    이전기사
    강북서, 스쿨존 교통사고 ZERO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