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만우) 수사과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칠곡지점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4일 보이스피싱 범인의 말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범 A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A씨가 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A씨의 계좌에 큰 액수의 금액이 입금된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112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은행 칠곡지점은 지난 9월 26일에도 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백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