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만우)는 어린이보호구역(아래 스쿨존) 내 단속장비 등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강북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스쿨존 주변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와 더불어, 태현초 등 관내 스쿨존 8개소에서 이동식 과속(제한속도 30km/h) 단속을 실시하는 등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만우 서장은 “스쿨존 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이 먼저다’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민들 스스로가 스쿨존을 포함한 모든 도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