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소방서는 고시원과 같은 구획된 실의 형태로 이루어진 룸카페 및 신종 다중이용업소 3종(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으나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는 작년 6월 8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거나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 변경 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도록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부여된다.
이에 대구서부소방서는 룸카페 및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관계자 대한 화재시 대응요령 컨설팅, 개정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
박정원 대구서부소방서장은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룸카페 및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