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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소방서, 소방대진입창 활용 훈련 실시

3층 이상 요양시설에 접근 용이한 '진입창’ 의무 설치

20200131일 (금) 19: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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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해모)는 31일 관내 요양병원에서 소방관진입창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일 부터 소방서 관할 8개 119안전센터에서 진입창을 활용한 사다리전개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정해모 서장은 “소방대 진입창의 기준마련 및 제도가 지난해 10월 시행되었다”며 “이번 훈련으로 소방대 진입창 본연의 취지를 위한 현 실태 및 효용성을 검토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대진입창이란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신속한 인명구조의 중요성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관련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요양시설에는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소방대 진입창’이란 라벨이 붙은 별도 창을 설치해야 하며, 이 창을 통해 주·야간 언제든지 신속히 투입해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소방서는 대구최초로 관내 65개소 요양병원과 257개소 노인요양원에서 소방대 진입창 표지를 부착한 바 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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