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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계도기간 지정 ‧ 운영

20180124일 (수) 10:08 입력 20180124일 (수) 10: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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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보건소(소장 이영희)는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과 공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사회질서 확립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계도기간을 지정 ‧ 운영한다.

대구북구보건소는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식품접객업소 567개소(일반음식점 492, 휴게음식점 75)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계도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옥외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 출입구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옥외가격표시 품목 수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를 하여야 하고, 품목 수가 5개 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공기밥, 국수사리 등은 옥외가격표시 단위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식품접객 전 업소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 및 ‘식육 100그램 중량당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그램당 표시대상이 아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3. 1. 31.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옥외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손님을 끌기 위하여 싼 가격만 표시하는 등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2월 28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지정․운영한 후 3월 2일부터는 미이행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계도 기간 지정‧운영으로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보건소 위생과(☎665-2775)로 문의하면 된다. 

강북인터넷뉴스


  【100그램당 가격표시 예시】
      ▷ 불고기 100그램 ○○원 (1인분 120그램 △△원)
      ▷ 갈비 100그램 ○○원 (1인분 150그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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