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소장 이영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남은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북구보건소는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식품접객업소 567개소(일반음식점 492, 휴게음식점 75)를 대상으로 2018년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1개월에 걸쳐 남은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를 정착시킨다.
이번 지도․점검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또는 보관하는 업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용기에 폐기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유형으로는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등이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옥외가격표 표시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특별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 재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영업자의 의식 전환과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북인터넷뉴스
이시간 최신뉴스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