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김수민 의원,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성범죄 미수범 처벌 법안 발의

20180907일 (금) 10:59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충북 청주 출신 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의 경우 그 사유인 위계와 위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 등의 죄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법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법익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김수민 의원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에 대한 성범죄 미수범 또한 강력한 처벌 아래 놓여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강북인터넷뉴스



지역 북구보건소
  • 이전
    이전기사
    북구보건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2세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