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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위생업소 방역관리대장’ 배부

20200714일 (화) 10:57 입력 20200717일 (금)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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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는 출입자 및 종사자 명부, 소독 관리대장,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 등을 수록한 ‘방역관리대장’1,000부를 제작해 관내 고위험시설 위생업소에 배부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8개 시설은 출입자와 종사자에 대한 명부 및 소독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통신이 곤란한 시설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업소들은 여전히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 중으로 수기 명부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북구보건소는 전했다. 

이영희 소장도 “방역관리대장이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의 대장작성 및 관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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