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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택시승강장·도시공원 금역구역 확대

20200827일 (목) 11:58 입력 20200827일 (목)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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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소장 이영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8월 29일부터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밝혔다. 


- 북구 관내의 한 택시승강장 모습.

앞서 북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택시승강장 4개소와 도시공원 8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해왔으며, 구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북구청은 단속 전문요원 2명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동시에, 계도기간에는 기간제근로자도 함께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8월 2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택시승강장 10m이내 및 도시공원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으며, 지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택시승강장의 경우 '택시·TAXI'가 적힌 표지판 기준으로 상하좌우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되며, 도시계획상 공원 면적 내에서도 흡연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공원 경계면 밖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북구보건소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 3월 1일부터 흡연자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승강장과 도시공원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금연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양광 LED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동시에,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북구보건소는 전했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대구 북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며 “금연을 규제가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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