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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전년 대비 4.6% 증가

사업장 실태조사, 가입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전방위 안내 실시

20170616일 (금) 07: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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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지사장 이훈상)는 ‘대구 북구지역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기준, 대구 북구지역 10인 미만 가입자 수는 41,351명으로 전년 대비 1,821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공단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가입 확대를 위하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로 고용된 날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일부 사용자 및 일용근로자의 인식 부족으로 노후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고 신고 기피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여 14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연금보험료의 40~6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북구 소재 6,110개 사업장에 근무한 11,045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고 지원규모는 4억7천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사업주의 신고기피·거부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신고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나 관할지사(☎ 053-380-300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훈상 지사장은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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