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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제도 활용하세요!

출산·군복무 등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

20170627일 (화) 14: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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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15년 연금지급 청구를 했다.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6개월이지만,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출산크레딧’을 인정받아 가입기간이 50개월 늘어났다. A씨는 출산크레딧으로 월 연금액이 10만733원 늘어 매월 63만8천670원을 받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수급자는 2015년 412명에서 2016년에는 627명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2015년 1억3천783만 원에서 2016년 2억2천164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산크레딧 외에도 군복무크레딧과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군복무크레딧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작년 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월 최대 4만7천250원을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8월 시행된 실업크레딧의 신청자 수는 지난 19일 기준, 31만3천804명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69만7천1명 중 45%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으로 인하여 다소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서대구지사 이훈상 지사장은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나 출산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입자들이 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해 좀 더 풍족한 노후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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