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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민에게 보험료 최대 4만950원 지원

대구·경북 매년 지원금 수급자 증가...올해 보험료 지원금 300억원 육박할 듯

20170913일 (수) 10: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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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지사장 이훈상)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1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950원이다. 

2012년 대구·경북지역에서 5만4천365명의 농어업인이 186억4천784만원을 국고 지원받았으나 작년에는 7만8천401명이 298억7천376만원을 지원받아 국고지원을 받은 인원은 44.2%, 국고지원 금액은 60.2%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소득보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과 관련 없는 소득이 연 26,733,456원을 초과하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대구지사 이훈상 지사장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어민이 국민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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