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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20190730일 (화) 17: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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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지사장 고광영)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된다고 밝혔다.

1988년 도입된 1~6급의 장애등급제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나 어려움을 고려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된다.

둘째, 장애 정도는 단순화되지만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 파악은 강화된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고광영 지사장은 “국민복지 종합서비스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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