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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취소란

20160313일 (일) 17: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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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봄바람의 기운이 살랑살랑 찾아오고 있는 시기이다. 시민들도 봄바람을 맞이하려는 듯 차츰 야외활동이 잦아지게 된다. 또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자연스레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


우리 경찰관들에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기온 몇 ℃의 차이는 크게 느껴진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112신고도 자연스레 많아지게 된다.


그 중 야간근무시간(21:00~09:00)에 가장 많이 만나는 손님은 주취자이다. 주취자에 의한 신고가 야간근무시간 신고의 절반이상의 대부분이다. 인도나 도로 노상에 누워있는 주취자, 택시기사님과 시비가 붙은 주취자, 폭행죄나 상해죄 등과 연루되는 주취자 등 다양한 형태로 112신고를 통해 만나게 된다.


특히나 이렇게 만나는 주취자는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거친 언행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조용한 지구대를 자기네 안방인 듯 마냥 지내는 경우가 많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음주소란을 처벌하고 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거짓신고죄’와 함께 가장 중한 벌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주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술을 깨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등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의 후회와 되돌리고 싶은 과거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중요 사건 현장에 출동이 늦거나 주취자와의 상대를 통해 지친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치안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지름길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제 남짓 6개월가량의 짧은 기간을 지구대에서 근무하였지만 야간 근무 시에는 거의 매일 주취자들을 만나고 그에 의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주취자에게 어린 경찰관이라고 무시당하거나 거친 욕설을 듣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주취자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기에 그에 맞는 당연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갖고 주취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적당한 음주를 통해 건강한 몸을 지키고 되돌리고 싶은 기억 또한 만들지 않았으면 하고, 그로 인한 경찰관의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대구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3팀
순경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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