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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진화하는 그들의 목소리

20160320일 (일) 16: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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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이달만 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현혹된 피해자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이나 검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계좌이체가 아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수법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노인층을 상대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거나 밖에 놔두면 돈에 찍힌 지문이 없어지므로 나중에 본인의 돈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속여 냉장고나 세탁기 등 특정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집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이를 절취해 가는 수법,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 사물함에 보관토록 한 후 이를 꺼내가는 수법을 말한다.


이처럼 점차 지능화되는 편취 수법과 더불어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신용등급 조정 및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토록 하는 수법,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의 부동산 급매물 정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세보다 높게 팔아준다고 속여 부동산 감정평가비용 등을 입금토록 하여 이를 가로채는 부동산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는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및 전화대출사기 사건은 총 881건이며 피해액은 8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으나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승소할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74건 중 최종 139건이 판결 확정되었지만 그 중 피해자가 승소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보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이제는 어느 기관을 사칭하든 어떤 명목으로든 선 입금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금융사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현란한 목소리에 현혹당하지 말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성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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