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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범죄피해자 의료비는 건강보험 활용을…

20160410일 (일) 1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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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말로써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상해 등 범죄피해자는 신체 피해에 이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자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다.


강도·상해·폭행 등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 치료를 받은 경우 3년 이내 신청하면 의료비의 50∼80%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험여부 확인,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병원 동행 등 적극 지원 중에 있다.


또한 건강 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공적단체 등 활용하여 치료비에 대한 경제 지원과 필요시 심리·법적 지원도 함께 연계해주어 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빈틈없이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근무 중으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도와줄 것이다. 이제는 범죄 피해와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강북경찰서 경사 박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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