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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 납부는 북구사랑의 시작”

20180326일 (월) 14:24 입력 20180326일 (월)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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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는 소속주민의 맞춤형 복지증진에 있다.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는 결국 예산이 소요되고 원활한 예산의 확보 없이 주민의 복지가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불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은 자산증식의 수단이나 자산유지의 수단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저금리의 경제현상과 맞물려, 일반인들 사이에선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실패가 없다”라는 인식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자산보유의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부터,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조세는 국세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건물에 대해선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7월에, 그리고 토지에 대해선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9월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효용이 일체로 발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시에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거래객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평가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이런 개별평가 방식이 공정한 조세부담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과세당국은 2005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주거용 건물을 일체의 가액으로 산정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고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부과의 기준 및 주택가격 시장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개인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개별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부증성과 개별성이 강하고 위치의 고정으로 인한 독점적 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정부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을 통해 가격공시 절차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2018년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동법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2만 1천호 개별 주택을 직접 방문해 변경된 주택특성, 신축 및 철거된 주택정보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구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201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같은 해 2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구민들로 하여금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항 역시 우리구청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4월 3일까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검증한 후 4월 11~17일 사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마침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는데, 이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기준이 된다.  

지방세 납부는 우리 구 사랑의 시작이다. 

지방세는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재산세부과는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의 공정한 가액산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공간적 시간적으로도 공평하게 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 세무과 김기욱 과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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