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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부처와 소속기관간 스포츠 민원 핑퐁 논란

김승수 "문체부는 수수방관 하지말고 즉각 행정감독 해야"

20201014일 (수) 09: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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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 스포츠 민원기관을 통합한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 출범했지만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미처리된 민원이관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진정을 제기한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이 애꿎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운영했던 스포츠비리센터(8.31),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9.11),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8.27)는 각각 업무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남아있던 77건의 미처리 민원은 당연히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단 16건에 한해  이관을 결정했다.

나머지 61건 중 문체부 스포츠비리센터에 접수된 37건에 대해 30건은 추후‘이관여부’를 검토하겠다거나, 7건은 자체 종결토록 했고,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25건에 대해서는 단 1건만 이관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토록 통보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운영해오던 기존 민원기구를 해체하면서 폭력  ·비리와 연관된 중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까지 어렵게 용기를 낸 진정인들이 민원처리지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업무이관 미숙 등의 문제는 지난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당시  부터 인력채용, 법인미등록 등 준비 소홀로 인해 1달이나 지난 9월 2일에야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할만큼 졸속추진될때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제2, 제3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정부의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가 민원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문체부는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감독권을 행사해서 즉각 정상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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