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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히 통과돼야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지금 당장 초당적으로 협력해 관련법 제정에 힘 모아야”

20201119일 (목) 09: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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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담보된 진짜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하고, 현재 10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 중에 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민간 운영 중심의 법안을 내놓아 법안 논의가 쉽지 않게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민주노총,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국민의힘 이종성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라고 전제하고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기관들이 많이 진입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되고, 효용성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다그러나 애초부터 공공인프라 확대 없이 추진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난립하고, 결국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더불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조건이 더해져 질낮은 서비스 질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질낮은 민간 시설 난립 막고...모범적 표준운영모델 만들어야

 

이들 단체는 11월 18일에도 <국회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제하의 공동성명을 내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정과제로 확정되자마자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이 민간을 잠식한다는 해괴한 주장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은 지레 겁먹으며 충분한 검토하에 추진하겠다며 본격적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2018년 꽤 긴 시간동안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포럼이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입법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으로서 시민사회는 해당법안이 분명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정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관점에서 환영할만하지만, 아직 위험요소가 있다얼마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법안은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의 확충과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며 표준운영모델을 선도하고자 하는 핵심취지는 모두 삭제된 채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고용안정, 서비스 질 표준화, 지방자치분권 등 주요한 사안들이 모두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한데, 국회가 이러한 계륵같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폐기시킬지 과연 의문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해 온 보육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현장에서 1365일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를 직접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간,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난립하면서 만들어낸 무질서한 이윤추구행위가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제고를 가로막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계기가 절실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공립사회서비스 기관을 늘려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서비스 제공모델을 창출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시민사회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의 국가책임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정신은 입법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국회는 당장 초당적 협력하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쏟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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