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은 ‘봉’ 코스트코 2300억 미국본사에 배당

당기순이익 1천억원의 두배 규모...골목상권 침탈 논란 여전

20201125일 (수) 09:51 입력 20201125일 (수) 12:44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코스트코리아(아래 코스트코)2,3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스트코의 2019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05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코스트코는 미국 코스트코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미국 본사로 가게 되는 구조다.

 


 

결국,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다. 더군다나 코스트코가 연간 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코스트코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2012년 대규모점포가 지켜야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2017년에는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중소벤터기업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 다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까지 국내법을 철저히 비웃어왔던 것이다.

 

코스트코가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 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아래 한상총련)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상총련은 한마디로 법도 상도의도 없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 코스트코였다그동안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코스트코의 무자비한 확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코스트코는 경남 김해점, 서울 구로고척점, 전북 익산점 등 신규 입점 준비까지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상총련은 상권은 오랜 기간 자영업자들의 노력과 소비자의 소비가 결합을 통해 복합적으로 활성화 된 것이라며 이런 활성화된 상권만을 골라 진입해 왔던 코스트코 역시 골목상권을 피폐화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기업 유통3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상총련은 더 이상 유통공룡의 탐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욱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김승수 의원 1호법안 ‘소상공인기본법’ 본회의 통과